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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   칙

 
2001년 04월 28일 일부 개정
2005년 04월 16일 일부 개정
2007년 04월 06일 일부 개정
2009년 05월 29일 일부 개정
2009년 11월 13일 일부 개정
2010년 05월 27일 일부 개정
2010년 10월 08일 일부 개정
2012년 09월 14일 전면 개정
2013년 02월 28일 일부 개정
2014년 02월 28일 일부 개정
2015년 03월 06일 일부 개정
2015년 12월 23일 일부 개정
2017년 02월 24일 일부 개정
2017년 10월 13일 일부 개정
2018년 04월 13일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회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개정 2012.09.14> <개정 2017.10.13>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Social Workers'라 하고 약칭은 KAMHSW로 한다.<개정 2012.09.14>
 

제2조(목적)

본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전, 국민정신건강의 증진, 회원의 권익신장 및 친목도모, 정신건강실천현장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개발·교육·수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거나 위탁 또는 의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1. 회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
  2.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사업 <개정 2012.09.14>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개정 2018.04.13>
  5.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8.04.13>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04.13>
② 본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09.14>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02.28>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본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② 수련회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4.02.28> <개정 2017.10.13>
③ 특별회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인접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09.14> <개정 2017.10.13>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정회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개정 2017.10.13>
② 수련회원 : 수련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개정 2014.02.28>
③ 특별회원 :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침으로 가입한다. <개정 2012.09.14>
④ 본 회의 회원가입 및 자격기준, 재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9.14>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4.02.28>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신설 2012.09.14>

①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기간이 과거 누적기간을 포함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개정 2018.04.13>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
  1.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당해년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04.13>
  2.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회원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권리회복을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8.04.13>
③ 회원의 탈퇴 및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4.13>
 

제11조(회원의 탈퇴) <신설 2012.09.14>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징계)<개정 2012.09.14>

①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의 징계를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③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회원의 포상)<개정 2012.09.14>

① 본 회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및 집행부

제14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이사 15인 이하(회장, 전임회장 포함) <개정 2012.09.14> <개정2015.12.23>
④ 감사 2인<개정 2012.09.14>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회장단은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통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이 선출한다.<개정 2012.09.14.> <개정 2015.12.23.> <개정 2018.04.13.>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8.04.13.>
③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18.04.13.>
④ 본 회의 회장단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가에 관한 정기 대의원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02.24>
②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신설 2012.09.14>
③ 회장의 궐위가 발생하거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09.14>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9.14>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2.09.14>
④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회계 일체를 1년에 1회 이상 감사하여 회칙 제26조2항의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보고 한다.<개정 2012.09.14>
 

제18조(집행부의 구성) <신설 2012.09.14>

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 소속 위원회를 둔다.
  1. 정책기획위원회
  2. 교육연구위원회<개정 2013.02.28>
  3. 수련위원회
  4. 대외협력위원회
  5. 윤리위원회<개정 2015.03.06>
  6. 권익증진위원회<개정 2015.03.06>
② 본 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회원자격관리위원회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2.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8.04.13>
③ 위원회는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장의 선출)<신설 2012.09.14>

① 각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한다

제20조(집행부의 임기)<신설 2012.09.14>

①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장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집행부의 직무)

① 집행부 소속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09.14> <개정 2018.04.13>
  1.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 정책관련 연구 및 본 회의 정책기획을 관장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2. 교육연구위원장은 협회원의 보수교육 및 학술에 관한 연구를 관장한다. <개정 2013.02.28>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3. 수련위원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업무 및 슈퍼바이저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4. 대외협력위원장은 대·내외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협회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03.06> <개정 2018.04.13>
  5. 윤리위원장은 정신건강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06> <개정 2017.10.13> <개정 2018.04.13>
  6. 권익증진위원장은 협회원의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06> <개정 2018.04.13>
② 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4.13>
  1. 회원자격관리위원장은 회원의 가입, 탈퇴, 정지, 정지된 회원의 권리회복 등과 관련한 심사를 관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협회의 회장단 선거 및 각종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장 지역협회<개정 2014.02.28>

제22조(지역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개정 2014.02.28> <개정 2017.10.13>

① 본 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협회(이하“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0.05.24> <개정 2017.10.13>
② 지회의 명칭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뒤에 각 시도의 행정 명칭과 지회를 붙인다.<신설 2010.05.24> <개정 2017.10.13>
③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05.24>
 

제23조(지회장의 선출)

지회장은 해당 지역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회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4.02.28>
 

제24조(지회장의 임기) <신설 2012.09.14>

①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 익년 1월 1일로 한다.
③ 지회장의 궐위가 발생하거나 지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지회장의 직무)<신설 2012.09.14>

① 지회장은 지회의 협회원을 위한 정기적인 지회교육 및 모임을 실시한다. <개정 2018.04.13>
② 지회 협회원을 관리하며, 친목도모를 위한 개발을 한다.
③ 각 지역의 자원개발 및 동원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14.02.28>
 

제5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26조(대의원총회)

본 협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임원, 집행부 위원장, 지회장 및 정회원 정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4.02.28>
④ 정회원 정수 비율에 의해 선출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되, 대의원 총수는 200인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2.28>
⑤ 대의원은 지회별로, 당해연도 11월말 정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정해 선출한다.<개정 2014.02.28>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단, 이사 선출 제외)<개정 2015.12.23>
②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④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개정 2010.05.24>
⑤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⑦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대의원총회 개의 및 의결)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은 대의원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의원의 선임) <신설 2012.09.14>

대의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지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대의원의 임기)<신설 2012.09.14>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다음 달부터 2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 달까지로 한다.
 

제31조(대의원의 권리·의무)<신설 2012.09.14>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제32조(이사회)

본 회는 회장, 전임회장, 이사 총 15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12.23>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회장이 구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되, 본 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09.14., 2015.12.23>
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 및 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3.06>
  3.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5. 회칙 제규정 제·개정 사항
  6.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의결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14>
 

제34조(이사회 개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장 사무국

제35조(사무국)<신설 2012.09.14>

①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사무국장)<신설 2012.09.14>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며, 집행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임원회 및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집행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개최 및 주관
  3. 지회 운영 지원
  4. 수련교육 지원 및 평점 인정 심사 지원
  5. 수련기관 실태 파악
  6. 회원자질향상 및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개발
  7.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개정 2017.10.13>
  8. 협회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개발 및 동원
  9. 회계업무, 예산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10. 문서, 재정 등에 관한 사무국 업무 총괄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재정

제3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 회비
② 보조금
③ 수익사업비 <신설 2012.09.14>
④ 기부금 및 찬조금
⑤ 기타 수입
 

제3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부칙

제39조(운영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05.24>
 

제40조(시행일)

본 회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05.24> <개정 2018.04.13>
 

제41조(경과조치)

회칙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발생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