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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소개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가 혹은 나로 취득 가능

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1,000시간의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수련기관 수련
(1년, 1,000시간)
자격증 교부